리펀딧 가맹점 약관
제 1조 (용어의 정의)
1. “내국세환급서비스”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Refundit 서비스(이하 “리펀딧”라 한다)” 란 석세스모드(이하 “환급사업자”라 한다)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이행하는 “내국세환급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리펀딧”의 가입을 신청한 후 “환급사업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면세판매자를 말합니다.
4.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환급사업자”와 “가맹점”간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조 (서비스 가맹 이용 신청 방법)
1. “가맹점”이 “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환급사업자”가 제시하는 “가입 신청서”에 표기된 내용을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은 “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환급사업자”는 “리펀딧”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서비스 가맹 이용 체결)
1. 본 계약서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환급사업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가입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승인이 불가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 4조 (가맹정보의 변경)
“가맹점”은 “가맹점”의 기존 계약 시 기재하였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체출하여 “환급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통지가 없이 불이익이 생길 경우 “환급사업자”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조 (서비스 제공)
1. “환급사업자”는 “가맹점”을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내국세환급서비스”를 이행합니다.
2. “환급사업자”는 “가맹점”이 “리펀딧”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사업자”는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의 불가항력, 제 3자의 침해행위, 관할지방국세청, 관할세관장 등의 조치 등이 위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 책임은 면제됩니다. 단,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4. “환급사업자”는 “리펀딧”를 연중 무휴로 제공함에 있어, “리펀딧”와 관련된 시스템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에 통보합니다.
제 6조 (대금 정산 및 CMS출금이체)
1. “환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지급한 세액상당액을 ‘가맹점’에 APP 또는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은 본 약관의 해당 ‘출금일’에 외국인관광객에게 지급한 세액상당액을 자동이체(CMS) 등의 방식으로 “환급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3. “환급사업자”는 “가맹점”이 청구액을 해당 “출금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에 대한 “리펀딧”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정보 보호)
“환급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 8조 (계약 유효기간)
본 약관은 “가맹점”과 “환급사업자”간 계약이 체결이 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의 요청이 있을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조 (약관 변경 공지)
“환급사업자”는 본 약관을 게시하며, 본 약관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가맹점에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경우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0조 (계약 해지)
1. “가맹점”이 본 약관을 위반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 신청 시 허위서류를 첨부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3.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가맹점”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 또는 세액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
5. “가맹점” 또는 “환급사업자”가 “특례규정”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6. “환급사업자” 또는 “가맹점”이 부도, 청산, 화의, 신청 또는 지급불능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7. “환급사업자”가 본 약관을 위반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8. “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리펀딧”시스템 장애가 월 4회 이상 있을 경우
제 11조 (저작권)
1. “환급사업자”는 “리펀딧”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홍보물, 인쇄물, APP, 전산시스템 등을 “가맹점”에게 무상으로 임대 또는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를 “리펀딧”의 이행을 위해 “환급사업자” 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반납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 해제되는 경우 그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환급사업자”가 임대 또는 제공한 전 항의 품목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저작권 등은 “환급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가맹점”이 “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계약을 임의 파기할 경우 “환급사업자”가 기존에 제공한 물품에 대한 반환이 필요합니다. 단 이 때 반환의 범위는 본 조 1 항에서 정의되는 소모품은 제외하며, 이외에 제공받은 물품을 의미합니다.
4. 반환 필요물품에 대해선 제공시부터 고시가 되며, 가맹점에서 고시 받지 아니한 경우 반환의 필요가 없습니다. 반환이 불가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제 12조 (손해배상)
“가맹점”과 “환급사업자”는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환급사업자”와 “가맹점”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게 하되,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환급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 14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환급사업자”와 “가맹점”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약관에서 정한 당사자의 지위,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특약사항)
1. “환급사업자”는 본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3. “환급사업자”와 “가맹점” 간에 본 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과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을 적용하기로 합니다.